견본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견본주택 관련 법규 1.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여부견본주택이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20조 3항 및 시행령 15조 5항에 따라 신고후 착공 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이 아닌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므로 관련법규(4번 방염대상 설치근거 참고)에 맞게 시공되어야 함. 건축법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