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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법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해제신고의 방법, 기한, 신고양식

 

 부동산을 거래신고가 의무화 된 후, 계약 해제가 됐을 경우에도 신고가 필수가 되었다.

이에, 신고 시 기한은 언제 이내로 해야 하며 신고방법을 알아 보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란?
​- 부동산에 관한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인터넷 또는 방문)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신고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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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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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해제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2.21.이후 계약체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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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자,매수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제등이 확정되어 거래당사자가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제신고요청을 할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제신고는 거래당사자가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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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방문신고(시청 부동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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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 인터넷신고 접속방법
​http://rtms.bucheon.go.kr/rtmsweb/home.do

 

1.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신고 방법

계약일자가 20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거래현장 주소지 관할 구청을 찾아가서 직접신고도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직접 신고 시에는 아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들고 가면 된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여러 명일 경우 별지에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일자는 미리 작성하지 말고 신고하러 가는 당일에 가서 적으면 된다. 다 작성하게 되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된다. 또한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빈양식.hwp  0.06MB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별지.hwp  0.04MB

 

2. 부동산 해제등 신고 방법

계약일자가 20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해제등의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다. 개인공인중개사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인공인중개사도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나 해제등의 신고의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이므로 신고여부에 대한 사항을 최종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당사자 대신 공인중개사가 해제등의 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였어도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에 대한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있다. 해제등의 신고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나 관할구청방문으로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hwp  0.05MB

 

▶신고위반 과태료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지연기간
거래가격
1억 미만
1억 이상~5억 미만
5억 이상
3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부동산거래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신고 경우 : 과태료 3000만원

 

3. 거래당사자 일방이 해제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이 해제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판결문, 해제합의서, 위약금 지급내역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 일방 단독이 해제 등의 신고를 할 경우 신고 관청에서는 다른 일방의 거래당사자에게 유선 등으로 해제등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방만이 계약 해제등을 주장하여 해제등에 대한 다툼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 해제등의 신고 접수는 할 수 있으나 해제등의 신고 확인서는 발급이 보류된다.

 계약해제 발생시 부동산 실거래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재 판매후 실거래신고가 불가(기존 신고건으로 인해 중복 신고 불가)하여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4.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방법

 분양권에 대한 옵션계약 추가 등, 거래지분비율,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등 기존에 신고한 부동산신고필증에 대한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정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거래 당사자 변경, 계약금 및 계약금지급일 변경 시 등에는 재신고해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부동산 등기신청 전에만 완료하면 되고 변경신고는 매도자 없이 매수인(현재 계약자) 혼자서 신고가 가능하다. 신규 아파트 분양권 계약의 경우 유상옵션계약은 몇 달 뒤에 하거나 내역이 변경되는 사례가 자주 있는데 이럴 경우에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의무는 아니나, 총거래액을 등기부에 반영코자 하는 경우)를 하면 된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향후 등기 시 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경신고 또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또는 관할구청 직접방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hwp  0.05MB
 

 

■ 정정신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단독 정정신청 가능)

2. 거래지분 비율(공동신청)

3. 부동산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소재지

4.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5.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면적.거래지분 및 대지권비율(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 변경신청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내용의 변경을 신고 할 수 있다.

1. 거래지분 비율 및 거래지분

2.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3. 거래의 조건 또는 기한

4. 거래가격(분양가격, 선택품목은 단독으로 변경신고 가능)

5.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6.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7.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거래대상 부동산 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 거래 금액이 달라지거나 매도자 또는 매수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액을 해제하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

 

5. 신고 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해제, 변경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아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첨부해야하며 법인명의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직접 방문의 경우 해당 구청마다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실거래신고 위임장.hwp  0.03MB

 

6. 신고내용 조사 강화

 당초 신고관청만이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었으나 2020년 2월 21일부터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이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그 내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니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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