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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법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해제신고의 방법, 기한, 신고양식 부동산을 거래신고가 의무화 된 후, 계약 해제가 됐을 경우에도 신고가 필수가 되었다.이에, 신고 시 기한은 언제 이내로 해야 하며 신고방법을 알아 보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란?​- 부동산에 관한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인터넷 또는 방문)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신고하는 제도임​​▶신고대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신고기간​- 해제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2.21.이후 계약체결건)​​▶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자,매수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제등이 확정되어 거래당사자가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제.. 더보기
견본주택 관련 법규 1.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여부견본주택이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20조 3항 및 시행령 15조 5항에 따라 신고후 착공 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이 아닌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므로 관련법규(4번 방염대상 설치근거 참고)에 맞게 시공되어야 함. 건축법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