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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동산정책

HUG 고분양가심사기준 개선('21.2.22시행)

말 많던 고분양심사기준 개선안이 금일 발표되었고 2/22 시행예정입니다.

상세 기준은 시행이후 별도공개 예정이나 개선예정 보도이후 기다려온 상당수의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향  (2/22 시행예정)

구분 현행 개선안 기대효과
분양가
산정기준 정비
비교기준 분양1년내/1년초과/준공 中
1가지 기준만 적용
분양/준공 각1 총2곳 선정 합리성 개선
상한 최근분양가 or 분양가x105%
or 분양가x변동률(단, 시세미만)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시세 85~90%수준 예상)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입지/단지규모/브랜드 中
2가지이상 유사한 단지
입지/단지특성*/사업안정성** 기준
점수차이 가장적은 단지
심사기준 정밀화
가격조정 (우위/열위) 5단계로 조정 총점, 점수차 등 반영 자의성 최소화
심사기준 공개 비공개 원칙
(일부 가이드라인만 공개)
공개 원칙
(단, 상세배점기준은 미공개 예상)
투명성 확보
심사절차 개선 영업점 상담・심사 영업점 상담 / 본점 심사 객관성,전문성

* (단지특성) 단지규모(75)+건폐율(25) ** (사업안정성) HUG 신용평가등급(75)+시공능력평가순위(25)
※ 상세기준 2/22 별도 공개 예정

 

■ 고분양가 관리지역 현황

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전지역 (파주추가, 일부지역 제외) ‧인천(강화,옹진 제외)‧부산 (기장,중 제외)
‧대전 ‧대구 ‧광주 전지역 ‧울산 남,중‧세종시 ‧청주시(동지역 및 오창,오송), 창원(성산,의창),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남),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