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고분양심사기준 개선안이 금일 발표되었고 2/22 시행예정입니다.
상세 기준은 시행이후 별도공개 예정이나 개선예정 보도이후 기다려온 상당수의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향 (2/22 시행예정)
구분 | 현행 | 개선안 | 기대효과 | |
분양가 산정기준 정비 |
비교기준 | 분양1년내/1년초과/준공 中 1가지 기준만 적용 |
분양/준공 각1 총2곳 선정 | 합리성 개선 |
상한 | 최근분양가 or 분양가x105% or 분양가x변동률(단, 시세미만) |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시세 85~90%수준 예상) |
||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 입지/단지규모/브랜드 中 2가지이상 유사한 단지 |
입지/단지특성*/사업안정성** 기준 점수차이 가장적은 단지 |
심사기준 정밀화 | |
가격조정 (우위/열위) | 5단계로 조정 | 총점, 점수차 등 반영 | 자의성 최소화 | |
심사기준 공개 | 비공개 원칙 (일부 가이드라인만 공개) |
공개 원칙 (단, 상세배점기준은 미공개 예상) |
투명성 확보 | |
심사절차 개선 | 영업점 상담・심사 | 영업점 상담 / 본점 심사 | 객관성,전문성 |
* (단지특성) 단지규모(75)+건폐율(25) ** (사업안정성) HUG 신용평가등급(75)+시공능력평가순위(25)
※ 상세기준 2/22 별도 공개 예정
■ 고분양가 관리지역 현황
대상지역 | |||||
‧서울 전 지역 ‧경기 전지역 (파주추가, 일부지역 제외) ‧인천(강화,옹진 제외)‧부산 (기장,중 제외) ‧대전 ‧대구 ‧광주 전지역 ‧울산 남,중‧세종시 ‧청주시(동지역 및 오창,오송), 창원(성산,의창),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남),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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